"갈아타면 저렴하다더니"…4세대 실손전환 '주의'
SBS Biz 지웅배
입력2023.06.01 11:24
수정2023.06.01 14:43
#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인 A씨는 설계사를 통해 "4세대 실손보험이 보험료도 저렴하고 한방치료도 보장한다"는 안내를 받아 4세대 실손으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A씨는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사에 평소처럼 보험금 청구를 했지만 지급 거절을 당했습니다. 비급여도 보상해 주는 1세대와 달리 4세대는 입·통원 관계없이 급여만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전환 가입해 이를 철회해달라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주요 실손보험 관련 민원 사례를 소개하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일부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 출시됐습니다.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비급여 항목에서 보험금을 많이 타게 되면 이듬해에 보험료가 인상되는 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가령 직전 해에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받으면 보험료가 2~4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실손 전환 시엔 본인의 건강 상태와 의료 이용 성향을 고려해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병원을 자주 가는 경우라면 4세대 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한방치료 비급여 의료비 부분 등 기존 실손보험에선 보장하지만 4세대에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전환 가입 과정에서 가입자들은 전환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고 완전판매 모니터링에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는 고객들의 민원이 발생할 때 보험사가 완전판매를 주장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때문에 설계사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서명·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손 전환 가입자들은 청약철회를 희망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철회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전환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청약을 철회하고 싶다면 전환 청약일로부터 철회 신청일까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4세대 실손 전환과 관련한 민원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이같은 주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전환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반대로, 보험료 부담으로 기존 실손보험을 해지한 가입자들이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요청하는 민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지된 보험계약은 부활할 수 없어, 이런 경우 4세대 실손에 '신규 가입'해야 하며, 별도 심사를 받게 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실손보험을 유지한 채로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면 일부사항을 제외하고는 무심사로 전환이 가능하다"며 "보험계약 해지 신청 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지난해 1월 이전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사에 3년마다 재가입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3년마다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이때 재가입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이 종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소가 변경된다면 이 점 역시 보험사에 안내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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