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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다 불법 아냐"…이재웅 '무죄' 확정

SBS Biz 강산
입력2023.06.01 11:15
수정2023.06.01 13:18

[앵커]

불법 콜택시 논란을 빚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해 조금 전 대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3년 이상 걸쳐 진행된 법정 공방에서 타다 측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강산 기자, 조금 전 '타다' 전직 경영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죠?

[기자]

대법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 역시 무죄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인데요.

쟁점은 과거 타다가 제공했던 '타다 베이직' 서비스의 불법성 여부였습니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검찰은 타다 베이직이 옛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앵커]

타다 측은 합법이라고 주장해왔죠?

[기자]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타다는 기존 자동차 대여 서비스에 정보기술을 접목한 것"이라며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인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또 쏘카 대표직은 박 전 대표가 이어받았고 타다 베이직은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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