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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축소' 운전자보험 절판 마케팅 기승…금감원 '경고'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6.01 11:15
수정2023.06.01 14:03

[앵커] 

손해보험업계가 다음 달부터 운전자보험 보장을 축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현장에서는 이를 이용해 지금 가입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식으로 영업하는 절판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자 금융당국이 나섰습니다. 

류정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보사들에게 운전자보험 보장 축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면 질의를 보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30일 전체 손보사에 운전자보험 정책 변경 여부를 물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운전자보험에 최대 20%의 자기부담금이 추가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동향을 직접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자기부담금이 생기면 사고 수습 비용 전체를 보험사가 다 주지 않고 일부는 가입자가 내야 하는데 소비자로선 그만큼 보장이 줄어드는 겁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최근 도로교통법이 강화되며 사고를 냈을 때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커지면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보험사도 이에 맞춰 과당경쟁을 펼쳤다가 당국으로부터 한 차례 제동이 걸린 바 있습니다. 

[앵커] 

보장 축소를 앞세워 가입을 유도하는 절판마케팅에 대해서도 사실상 경고장을 날렸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감원은 운전자보험 절판 마케팅 통제 방안도 손보사들에 요구했습니다. 

현재 주요 손보사들은 공식적으론 보장 축소가 정해진 게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고객과 대면하는 창구에선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A손해보험사 상담원: 변경될 예정이긴 해요. 변호사 선임 비용도 예전에는 5천만 원 한도에서 보장이 됐었는데 이제 자기부담금이 '몇 퍼센트' 이렇게 부과될 예정입니다. (7월부터 시행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때문에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식으로 영업하는 방식이 활개를 치고 있고요.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거론하면서 마치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처럼 설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이 대책을 요구하면서 기승을 부리던 절판 마케팅도 일부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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