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로 바뀌면 정년이나 연금 수령 시점은?
SBS Biz 오수영
입력2023.06.01 10:18
수정2023.06.01 13:17
[사진=법제처 제공]
다음 달 28일부터 법적 나이와 사회적 나이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됨에 따라 친구끼리도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같은 변화에 대한 전문가들과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법제처와 행정안전부는 어제(31일) 오후 3시부터 제42차 정책소통포럼을 열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에선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등 3가지 방식이 통용돼 왔음, '한국 나이로 몇 살'이라는 말도 자주 쓰였습니다.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방식은 태어난 때를 0살로 해서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만 나이'입니다.
법제처는 6월 28일을 기준으로 "올해 생일이 지났으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만 나이를 계산하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생일이 아직 안 지났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고 추가로 1살을 더 빼면 된다"는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1991년 4월생은 2023년에서 1991년을 빼 만 32세가 되고, 1991년 10월생은 추가로 1살을 더 뺀 만 31세가 됩니다.
1991년 4월생과 10월생이 친구라면, 두 사람의 나이가 6월 28일을 기점으로 달리지게 됩니다.
이에 법제처는 "처음엔 어색하게 느낄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며 "한두 살 차이를 엄격히 따지는 우리나라의 서열 문화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은 기존과 같습니다.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이듬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 등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만 나이로 계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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