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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키워드 '정년연장'…갈등도 '각양각색'

SBS Biz 신성우
입력2023.05.31 17:45
수정2023.05.31 19:34

[앵커] 

지난 2013년, 고령자 고용법이 개정되며 근로자들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연장됐습니다. 

벌써 10년 전 일인데요.

그동안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고 평균 수명도 늘어나면서, 근로자들의 정년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신중하게 판단할 측면도 있는데요.

신성우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임단협을 준비 중인 노조 사이에서 정년 연장이 뜨거운 감자인데, 어떤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까? 

[기자] 

오늘(31일)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 발표한 현대자동차 노조는 정년을 65세까지로 연장할 것을 회사 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1969년생 이후 만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전까지는 최소한 일하게 해줘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이밖에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노조 연대들도 65세까지로 정년을 연장할 것을 촉구했고, 기아 노조도 올해 임금 단체협상에서 정년 연장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경영계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경영계는 정년 연장에 대한 애로사항으로 높은 인건비 부담을 꼽습니다. 

새로운 인력을 뽑기 힘들고 성과가 낮은 인력 비중이 높아진다는 논리인데요.

시민들이 각기 가진 생각들도 다양했습니다. 

[박경섭 / 서울 도봉구: 60세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활동이 가능하시고… 사회가 고령화가 되고 있어서 정년은 연장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

[하헌주 / 서울 관악구: 아무래도 정년이 늘어나면 기업에서 (새롭게) 필요로 하는 인원이 줄어드는 것이니까 당연히 (신규 채용에 대한)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업종별로 정년을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앵커] 

실제로 정년을 늘린다면 청년 고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기자] 

1명의 정년을 연장하면 고령층 고용은 0.6명 느는 반면 청년층 고용은 0.2명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요셉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특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경우) 호봉제 위주로 기본급 구조가 짜여져 있고 이런 과정에서 정년을 연장하게 되니까 기업 측에서는 청년 고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으니 정년을 확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기업마다 이를 감안해서 결정을 내려야겠죠.

특히 지금 정부가 '노사 간 자율적인 결정'을 강조하는 만큼,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노사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신성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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