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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4개월만에 마스크 잘가라…코로나 걸려도 출근?

SBS Biz 전서인
입력2023.05.31 17:45
수정2023.06.01 07:15

[앵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지 3년 4개월 만에 드디어 온전한 일상이 시작됩니다. 

1일부터 '7일 격리' 등 남아있던 코로나19 관련 지침이 대부분 사라지고, 마스크 착용도 사실상 끝납니다. 

전서인 기자, 1일 부터 달라지는 점 뭐가 있습니까? 

[기자] 

일주일 간의 격리 의무가 사라집니다. 

5일간의 격리 권고로 변경돼 확진된 직장인이 쉬려면 사실상 연차 휴가를 써야 합니다.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됩니다.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입국자들에게 권로하던 3일 후 PCR 검사도 종료되고, 임시선별검사소도 문을 닫습니다. 

다만, 30개 이상의 병상을 보유한 병원과 요양시설 같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의무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백신 접종과 치료제는 계속 무상으로 공급되고,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비, 생활지원비 등도 계속됩니다. 

교육부는 코로나에 확진된 학생은 5일 등교 중지를 권고하고,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매일 발표하던 통계도 이제 없어지죠? 

[기자] 

코로나19 위기 대응 방식이 총리 주재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겨가며 확진자 통계도 주 단위로 발표됩니다. 

정부는 '한두 달 후'를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가는 2단계 조치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치료비와 입원비 지원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BS Biz 전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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