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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부담 확 늡니다"...조바심 노린 절판마케팅 '기승'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5.31 17:45
수정2023.06.01 08:54

[앵커]

최근 손해보험업계가 운전자보험을 두고 과당경쟁을 벌여 금융당국으로부터 제동이 걸린 바 있습니다.

이후 변호사 선임비 한도가 줄었고 7월에는 추가 보장 축소도 점쳐지는데요.

그러자 하루빨리 가입해야 하지 않으면 마치 손해를 입을 것처럼 조바심을 자극하는 영업 행태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류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운전자보험 경쟁의 신호탄을 쏜 건 DB손해보험입니다.

지난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비를 지원하더니 이내 KB손해보험은 이 변호사비 보장 한도를 1억으로 늘렸습니다.

부작용을 우려한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자 변호사비 한도가 줄어들었고, 조만간 또 보장이 축소될 전망입니다.

[A손해보험사 상담원: 변경될 예정이긴 해요. 변호사 선임 비용도 예전에는 5천만원 한도에서 보장이 됐었는데 이제 자기부담금이 '몇 퍼센트' 이렇게 부과될 예정입니다. (7월부터 시행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보장이 줄어들기 전에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이른바 '절판 마케팅'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7월이 되면 지금만큼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며 가입을 종용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운전자보험이 의무보험이 아닌데도 마치 필수로 들어야 하는 것처럼 설명하기도 하고 강화된 도로교통법, 일명 윤창호법과 민식이법도 영업의 단골 소재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면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적지 않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소비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불러일으켜서 가입을 유도하는 방법을 쓰는 거죠. '(보장이) 줄어드니까 지금 들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바람직한 마케팅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영업 행태가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대책마련에 들어갔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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