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에 묶였던 부실채권 매각, 민간NPL업체에도 개방한다
SBS Biz 이한승
입력2023.05.31 14:42
수정2023.05.31 15:57
연체율 상승 등 금융사의 건전성이 악화되자, 금융당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일원화돼있던 개인 연체채권 매각 채널을 민간 업체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 외에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금융사는 부실채권(NPL) 전문 투자회사에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사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올해 말까지 과잉추심을 방지하고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캠코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맺어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에만 매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축은행 업계를 중심으로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불법 추심이 우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체채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금융위가 연체채권 매각 채널을 넓히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체채권 매각 채널이 확대되면서 생길 수 있는 불법추심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NPL 전문 투자회사 등 유동화 전문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위탁해야 하고, 유동화전문회사의 제3자에 대한 재매각은 금지됩니다.
금융위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이 오는 6월 중 개정·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저축은행은 물론 은행, 상호금융, 여전업권 등 전 금융사의 개인연체채권 건전성 관리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 외에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금융사는 부실채권(NPL) 전문 투자회사에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산유동화 방식을 통한 매각 구조.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사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올해 말까지 과잉추심을 방지하고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캠코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맺어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에만 매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축은행 업계를 중심으로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불법 추심이 우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체채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금융위가 연체채권 매각 채널을 넓히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체채권 매각 채널이 확대되면서 생길 수 있는 불법추심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NPL 전문 투자회사 등 유동화 전문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위탁해야 하고, 유동화전문회사의 제3자에 대한 재매각은 금지됩니다.
금융위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이 오는 6월 중 개정·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저축은행은 물론 은행, 상호금융, 여전업권 등 전 금융사의 개인연체채권 건전성 관리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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