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계산, 나이 달라진 친구끼리 호칭 헷갈린다면?
SBS Biz 오수영
입력2023.05.31 11:39
수정2023.05.31 14:27
[만 나이 통일법 Q&A 포스터 (사진=법제처 제공)]
다음 달 28일부터 법적 나이와 사회적 나이 모두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법제처가 오늘(31일) '나이 계산법'을 안내했습니다.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Q&A 포스터'를 통해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 만 나이를 계산하면 된다"면서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6월 28일을 기준으로 1991년 5월생은 2023년에서 1991년을 빼서 만 32세가 되고, 1991년 9월생은 추가로 한 살을 더 빼 만 31세가 됩니다.
이에 따라 친구끼리도 만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 법제처는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 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은 기존과 같습니다.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이듬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 등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만 나이로 계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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