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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활동중단?"…미리 알고 주식 판 하이브 직원 검찰송치

SBS Biz 김동필
입력2023.05.31 11:25
수정2023.05.31 16:27


글로벌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단체 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이를 악용해 불공정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하이브 직원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이브의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 A 팀장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지난 26일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하면서 '방탄소년단의 단체 활동 중단'소식을 미리 알게 되자, 사람들에게 공표되기 전에 보유 주식을 팔아 총 2억 3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를 받습니다.

BTS는 지난해 6월 14일 자체 유튜브 채널(방탄TV)에서 직접 단체 활동 중단 사실을 알렸습니다.

BTS의 예고없는 통보에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고, 다음날인 15일엔 개장과 동시에 하이브 주가는 전일 대비 21% 넘게 추락했습니다. 이후 장중 28%까지 하락하며 52주 신저가(13만 9천 원)를 나타내며 당시 상장 이후 역대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뿐 아니라 증권사 연구원들도 부랴부랴 스페셜 코멘트를 내놓는 등 시장 충격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이 사건을 인지한 금감원 조사부서는 관련 정황을 포착하자 증권선물위원회 긴급조치로 남부지검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고, 소환조사 등을 통해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감원 특사경 관계자는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상장법인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이브 측은 "개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회사가 확인해줄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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