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억' 청년통장, 12개 은행서 판매…내달 12일 금리 베일 벗는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3.05.31 09:59
수정2023.05.31 14:01
[자료=금융위원회 블로그 갈무리]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다음 달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12곳에서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다음 달 12일에 금리 수준이 공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점검회의는 7개 취급 은행의 부행장과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이 참석해 청년도약계좌의 준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취급기관과 관계기관에 당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최대 70만원씩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을 보태 목돈 5천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정책적금입니다.
만 19~34세 청년 중 총 급여가 7천500만원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총급여가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총급여가 6천만원 초과 7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만 받습니다.
[자료=금융위원회 블로그 갈무리]
청년도약계좌는 다음 달 중 농협과 신한, 우리, SC,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 12개 은행에서 판매가 시작됩니다.
판매 개시에 앞서 은행별 기본금리를 비롯한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8일과 12일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과의 경쟁력 편차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풀이되며, 12일 공시되는 금리가 최종적으로 가입자에게 적용될 계획입니다.
모두 5년 간 납입하는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가 더해집니다.
우대금리는 '소득 플러스(+) 우대금리'란 명칭으로, 총급여가 2천4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될 예정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과 관계기관에 당부를 전달했다. (사진=금융위원회)]
또 앞서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이나 청년내일처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지원 복지·고용지원 상품과 동시가입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긴급한 자금 수요에 따른 중도해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납입액을 담보로 대출을 지원하는 '예적금담보부대출'도 함께 출시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운영기간 전반에 걸쳐 많은 취급기관과 관계기관과의 전산 연계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도약계좌가 본연의 취지를 달성해 청년 자산형성 지원의 백년대계(百年大計)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관계기관에서 운영 개시 준비 등에 있어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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