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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아니야?" 의심된다면…이 앱에서 우선 확인하세요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5.31 07:17
수정2023.05.31 10:11

[안심전세 App 1.0 vs 2.0 비교. (자료=국토부 제공)]

정부가 출시한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이 업그레이드됐습니다. 시세 제공 대상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악성 임대인 명단과 보증사고 이력, 세금 체납 여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31일 정오부터 새로운 기능을 탑재한 ‘안심전세앱 2.0’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출시한 ‘안심전세앱 1.0’에는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 등 168만호의 시세 정보만 담겼으나, 2.0에는 전국의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1252만호의 시세 정보가 제공됩니다.

거래내역과 공시가격을 알기 힘든 신축빌라의 경우 준공 1개월 전후 시세를 볼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안심전세앱의 핵심은 임차인이 집주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집주인 핸드폰 화면에서만 악성 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등을 볼 수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엔 임차인의 핸드폰에서도 이 같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집주인 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돼, 국세·지방세 체납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보내고, 집주인이 동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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