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맘카페에서…140억 날렸어요" 엄마들 절규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5.30 21:06
수정2023.05.31 09:37
[가해자 구속 수사 촉구하는 맘카페 사기 피해자들 (사진=연합뉴스)]
인터넷 맘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140억 원을 받아낸 50대 여성이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전국에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던 중 지난 26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61명으로부터 142억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에게 이른바 '상테크(상품권+재테크)'를 제안했습니다. 당초 그는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나눠주며 신뢰를 쌓은 뒤 계속해서 재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주부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중에서는 11억 7000만 원을 A 씨에게 투자했다가 돌려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카페 회원 282명으로부터 총 460억 원을 가로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 피해자 61명 외 나머지는 피해 진술을 꺼려 142억 원만 사기 혐의 액수로 구속영장에 포함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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