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맘카페에서…140억 날렸어요" 엄마들 절규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5.30 21:06
수정2023.05.31 09:37
[가해자 구속 수사 촉구하는 맘카페 사기 피해자들 (사진=연합뉴스)]
인터넷 맘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140억 원을 받아낸 50대 여성이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전국에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던 중 지난 26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61명으로부터 142억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에게 이른바 '상테크(상품권+재테크)'를 제안했습니다. 당초 그는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나눠주며 신뢰를 쌓은 뒤 계속해서 재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주부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중에서는 11억 7000만 원을 A 씨에게 투자했다가 돌려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카페 회원 282명으로부터 총 460억 원을 가로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 피해자 61명 외 나머지는 피해 진술을 꺼려 142억 원만 사기 혐의 액수로 구속영장에 포함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수도권 제2순환 '파주∼양주' 구간 고속도로 내일 개통
- 2.[트렌딩 핫스톡] 퀀텀 컴퓨팅, 나사와 계약 체결⋯주가 52% 폭등
- 3.토요일 눈 '펑펑' 쏟아진다…일요일엔 한파
- 4.[어제장 오늘장] 오늘 일본은행 기준금리 발표…시장 분위기 흐름 주목
- 5.[단독] 신한銀, 500명 희망퇴직 신청…서른아홉 행원, 어디로?
- 6.연봉 7000만원 직장인, 월급 30만원 더 오른다
- 7.'겁나서 한국 못가' 사우디 왕자 취소...계엄이 다 망쳤다
- 8.평생월급 퇴직연금 더 받는 비결은?…금감원 꿀팁
- 9.트럼프 한마디에 美 셧다운 위기…민주 "어이 없다"
- 10.파월 "소유 불가" 발언에…비트코인, 10만 달러 붕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