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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고열 아이 '초진은' 항생제 처방 안 돼요

SBS Biz 정아임
입력2023.05.30 17:50
수정2023.05.30 21:28

[앵커] 

다음 달 1일부터는 지금처럼 비대면 진료를 받고 약을 배달받기 어려워집니다. 

기존에 같은 이력으로 진료받은, 재진환자만 가능하고요.

수가도 대면 진료보다 30%가량 비싸 제도 시행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정아임 기자입니다. 

[기자] 

의사가 태블릿 PC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묻자 환자가 카메라에 통증 부위를 보이며 진료를 받습니다. 

[백재욱 / A 병원 원장: (대상포진 등) 그 외 질환들은 마지막 경우처럼 자기 상태를 자기가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영상통화 필요 없이도 (진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코로나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3년 간 진행됐던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6월 1일자로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종료되므로 새롭게 시범사업으로 진행됩니다.]

단, 대상은 같은 질환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는 '재진 환자'로 한정했고 초진은 일부 예외만 허용했습니다.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 살거나 거동이 힘든 노인이나 장애인 등입니다. 

초진 허용 대상으로 적극 검토됐던 소아 청소년 환자의 비대면 진료도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휴일이나 야간에 상담은 가능하지만 항생제 등 처방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약배송도 원칙적으로 금지로, 거동불편자 등 예외적인 대상자의 경우엔 약사와 환자가 협의해 재택수령이 가능합니다. 

수가는 진찰료의 30%를 더하는 것으로 책정돼 환자 부담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진통 끝에 시범사업안이 확정됐지만 사실상 명맥만 유지하면서 제도화 과정에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Biz 정아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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