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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세 볼 수 있지만…동의 없인 여전히 '무용지물'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5.30 17:50
수정2023.05.30 18:28

[앵커] 

내일(31일)부터 안심전세 앱을 통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계약 전에 전국 주택의 적정 보증금도 볼 수 있는데요.

최지수 기자,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나온 안심전세앱,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일 안심전세앱 2.0 버전을 내놓습니다. 

지난 2월에 출시된 지 석달 만인데요.

기존엔 수도권 연립·다세대 등에 대해서만 시세를 제공했는데,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형 아파트와 오피스텔까지 넓혔습니다. 

또 지금은 악성 임대인 여부를 확인하려면 임대인이 직접 앱을 켜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보여줘야 했는데요.

앞으론 임차인이 신청하면 앱 푸시를 통해 임대인에게 정보제공 동의 알림이 가고 임대인이 동의하면 임차인이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악성 임대인인지 따져보려면 여전히 집주인 동의가 필수인 거네요? 

[기자] 

임대인이 앱에서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앱을 깔지 않으면 정보 자체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도 보증금 미반환 이력 등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이 지난 2월 개정됐지만 9월부터 시행이라 그전까진 동의가 필수인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집주인의 총자산과 같은 보증금 반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인만 / 부동산경제연구소장: 집주인의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세입자의 전세금 보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HUG 같이 특정 권한을 가진 기관이 (총 자산 등을) 볼 수 있도록 해 준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일단 보증사고 이력이 없는 임대인에겐 '안심 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 세입자가 악성 임대인을 가려 계약할 수 있게 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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