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조회하고 '안심' 임대인엔 인증서 발급…안심전세앱 2.0 출시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5.30 15:02
수정2023.05.30 15:28
앞으로 전세사기 방지 어플인 '안심전세앱'의 2.0 버전을 통해 악성임대인 여부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 수도권의 다세대·연립주택 등에 한정됐던 시세 제공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대단지 아파트,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내일(31일) 정오 '안심전세앱 2.0' 버전을 출시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그간 어플의 시세 제공 범위가 좁다는 한계와 임차인 뿐 아니라 집주인의 어플 활용성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 등을 반영해 이번 안심전세앱 2.0을 보완 개발했습니다.
기존 버전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세 파악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제공했습니다.
안심전세앱 2.0 버전에선 시세 제공 범위를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합니다. 또 주택 유형도 대단지 아파트, 오피스텔까지 넓혔습니다.
이로써 수도권 168만호에 그쳤던 시세 표본 수가 전국 1252만호로 대폭 확대됩니다.
전세사기의 주요 타깃이 됐던 신축빌라 경우 기존엔 준공 1개월 후 '확정 시세'만 제공했는데, 준공 1개월 전 '추정 시세'와 함께 제공합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반환한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악성 임대인'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도 더 편리해졌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푸시 알림 보내면 임대인에게 즉시 '정보제공 동의' 알림이 가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면 임차인이 악성 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엔 임대인이 직접 어플을 통해 조회 후 이를 임차인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지난 2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함에 따라, 개정안 시행일인 9월 29일 이후부터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여부를 안심전세앱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도 집주인의 동의를 얻은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세금 체납 이력 없고 최근 3년간 보증사고 이력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겐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또 공인중개사의 현재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이력도 함께 공개하고 디자인·인터페이스 등 이용자 편의도 대폭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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