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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이용료 싸질까"…회원제 아닌데 비싸면 보유세 확 뛴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3.05.30 14:39
수정2023.05.30 15:15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데도 대중형(퍼블릭) 골프장과 달리 이용료를 비싸게 받거나 콘도 이용자만 우선권을 주는 등 실질적으로는 회원제로 운영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의 세금 부담이 대폭 7월부터 늘어납니다.

자산가액이 1500억원 정도인 비회원제 골프장이 내야 할 보유세 기준으로 기존보다 150% 증가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지킬 의무가 없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재산세 부담을 높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포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은 '주중 18만8천원, 주말 24만7천원' 이용료 상한을 두고 있으며, 음식물이나 물품의 강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위해 지난 1999년부터 대중형 골프장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골프 인구가 늘어나면서 대중형 골프장이면서도 비싼 이용료를 받거나 콘도 이용자에게만 우선권을 주는 등 실제로는 회원제처럼 운영하는 골프장이 늘어 지난해 체육시설법이 개정됐습니다. 회원제와 대중제로만 구분했던 골프장 분류 체계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세분화했습니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비회원제 골프장의 세제 혜택을 줄이는 게 주 내용입니다.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되려면 이용료를 주중 18만8천원, 주말 24만7천원보다 낮춰야 합니다. 예약 취소시 위약금 부과 기준 세분화 등 골프장 이용 표준 약관도 따라야 합니다.

이번 개정에 따른 골프장 분류 체계에서 비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율은 기존 0.2~0.4%에서 0.2~0.5%로, 종부세율은 0.5~0.7%에서 1~3%로 높아집니다.

토지 공시가격 1098억원, 건축물 시가 표준 385억원 등 총 자산 가액이 1483억원인 비회원제 골프장이 내게 될 보유세가 기존 17억6천만원에서 43억9천만원으로 149.5%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회원제가 아닌 골프장 중 대중형 골프장은 87.6%인 338곳이고, 비회원제 골프장은 12.4%인 48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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