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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휴일 아이 갑자기 아플 때…비대면 상담만 가능?

SBS Biz 정아임
입력2023.05.30 11:25
수정2023.05.30 14:13

[앵커] 

비대면진료가 모레(1일)부터 시범 시행됩니다. 

일반진료보다 진료비가 30% 비싼 수준이 적용되고, 소아 초진의 경우 휴일과 야간만 제한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정아임 기자, 일반 환자는 비대면으로 초진은 안 되는 거죠? 

[기자]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시범 시행합니다. 

대상은 원칙적으로 첫 진료를 의료기관에서 본, 재진환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병원에 가기 어려운 감염병 확진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은 초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관심이었던 소아 비대면 진료는 휴일과 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상담은 가능하지만, 처방은 어렵습니다. 

약배송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금지'지만, 예외적으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약사와 환자가 협의해 재택수령이 가능합니다. 

[앵커] 

쟁점이었던 비대면진료 수가 결과도 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30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복지부는 현행 한시적 비대면진료에 적용되던 수가 130%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시범사업은 건정심 의결이 아닌 보고만으로 시행이 가능해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사업안과 수가를 정하더라도 제동 없이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에 시민사회 등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비대면진료가 국민 의료비 폭등과 건보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오늘 건정심 회의장 앞에서 집회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SBS Biz 정아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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