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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집주인'과 짜고 보증금 챙겨…중개사 무더기 적발

SBS Biz 안지혜
입력2023.05.30 11:25
수정2023.05.30 14:07

[앵커]

전셋집을 얻으려는 세입자들 입장에선 공인중개사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들을 점검한 결과 100건이 넘는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수법도 천태만상이었습니다.

안지혜 기자, 구체적인 점검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서울과 인천, 경기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지난 석달여간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40%가 넘는 99명으로부터 10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5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도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 등 55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경찰에 수사 의뢰 된 건을 보면, 중개업소로 등록된 사실이 없거나,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일명 '무등록 중개'가 4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무등록 중개는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 모두 서울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밖에 컨설팅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거짓된 말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거나, 등록증 대여, 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유사 명칭을 사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앵커]

2차 점검은 대상을 더 확대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오는 7월말까지 두 달 넘는 일정으로 이미 2차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한 번이라도 중개한 중개인으로 대상을 넓히고 전세거래 급증 시기 의심 거래를 중개한 중개인 역시 대상에 포함해 전국에서 중개인 3700여명이 특별점검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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