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CFD 거래 3억 '큰손'만 허용…불공정 조사 인력 1.5배 증원

SBS Biz 김기송
입력2023.05.30 11:25
수정2023.05.30 11:55

[앵커]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때 문제가 됐던 차액결제거래, CFD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허점은 줄이고 진입 장벽은 높여 시장 혼란을 줄이겠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또한 불공정거래 차단을 위해 조사 인력을 대폭 늘리고 당장 6월부터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김기송 기자, 그동안 CFD 거래 너무 쉽게 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많았죠.

어떻게 바뀝니까?

[기자]

개인의 투자 문턱을 높여서 1년 이상 고위험상품에 대한 월말 평균 잔고가 3억원 이상이어야만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증권사들에 투자자들의 자격 요건을 2년마다 확인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주체도 실제 '개인' 투자임을 분명히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CFD의 실제 투자자는 96%, 그러니까 대부분이 개인이지만, 현재는 실제 투자 주체가 가려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조작 세력이 외국계 증권사 이름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개별 종목별 CFD 잔고 및 잔고 비중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앵커]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 역량도 강화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조사 전담인력을 현재 45명에 69명으로 대폭 확충합니다.

늘린 인력을 통해 정보수집전담반을 설치해서 유료 주식리딩방이나 유튜브 등을 모니터링 하고요.

아울러 특별단속반을 구성해서 6월부터 바로 점검에 나섭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의 위법 행위를 점검하고요.

투자설명회에 직접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불법행위 여부도 직접 점검할 방침입니다.

상장사 대주주 등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대량처분이나 지속적 주가 상승 종목, 신규 테마사업 관련 이상 급등주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행할 예정입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기송다른기사
휴젤 3분기 영업익 534억원…전년비 54.5%↑
셀트리온, 'ADC 항암신약 2종 성과' 국제학회서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