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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단체실손 10년 들었는데…개인실손 전환 안된다고?

SBS Biz 오정인
입력2023.05.30 10:53
수정2023.05.30 12:00


# 정년퇴직을 한 A씨는 10년 이상 직장에서 가입했던 단체실손보험을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확인 결과, 개인실손으로 전환을 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A씨의 경우 요건 미충족으로 전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체실손은 개인실손으로 전환 가능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전환이 어려운 만큼,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밖에 자동차 사고시 간접손해 보상이나 아파트 중도금대출 금리 인상 등에 대한 소비자 민원·분쟁도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1분기 민원·분쟁사례(11건) 및 분쟁해결기준(2건)'을 공개했습니다. '민원·분쟁사례'는 보험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여신전문이 각각 2건, 금융투자가 1건이었습니다. '분쟁해결 기준'은 보험 관련이 2건 선정됐습니다.

먼저, 주요 사례로는 단체실손을 개인실손으로 전환하지 못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였습니다. 앞서 언급 것처럼, 10년 이상 가입한 직장 단체실손을 개인실손으로 전환하려고 했지만 보험사가 인수를 거절한 사례입니다. 

단체실손을 개인실손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5년 이상 단체보험 가입 ▲직전 5년간 단체실손 보험금 수령액 200만원 이하 ▲직전 5년간 10대 질병 진단 또는 검사를 통한 의료행위를 받은 이력이 없을 것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조건 누구나 전환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환신청 전 관련 요건을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자동차 사고 시 특별한 사정에 의한 간접손해보상이 어렵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중에는 차 사고로 차량에 실려있던 악기가 파손되어 악기 대여료 보상을 요청했지만 보험사가 이를 거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파손된 악기 수리비는 통상 손해로 보상이 가능하지만 악기 대여료는 보험가입자의 개별·구체적 사정에 따른 간접손해이기 때문에 가해차량이 해당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 부문 민원·분쟁 사례로는 아파트 중도금대출 금리에 대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아파트 중도금대출 금리가 1회차 때보다 2회차에 과도하게 인상됐고, 가산금리가 같은 지역의 다른 단지에 비해 너무 높다며 대출금리를 낮춰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중도금대출 금리는 신규취급액기준 조달비용지수(COFIX) 3개월 변동주기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되는 구조로, 2회차 대출금리 인상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산금리의 경우 금융사가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사 및 시공사의 신용도와 시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사안으로 비합리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파트 중도금대출 실행 시 금리 조건과 변동주기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은행별로 금리 산정기준 등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분쟁해결 기준'으로는 암보험의 보험금 지급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 보험 부문 사례가 2건 선정됐습니다. 

암보험의 보험금 지급은 '병리의'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주치의 등 '임상의'가 내린 진단이 병리의의 병리검사 결과와 합치할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암보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암진단이 '병리의'에 의해 내려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주치의 등 '임상의'가 내린 진단으로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데 따라 금감원이 제시한 해결 기준입니다.

아울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한 분쟁해결 기준도 공개됐습니다. 피보험자가 타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해 손해를 입은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이를 보상하는데, 주택 누수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보험자가 임차인인 경우 건물 매립 배관 하자로 누수가 발생했다면 이는 건물 소유자 책임으로 임차인에게는 배상책임이 없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도 없다"며 "실수로 물을 오래 틀어놓는 등 관리상 하자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 배상의무 및 보험사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업무혁신 로드맵 일환으로 매 분기별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 '금융분쟁관련정보'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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