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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단순 두통·어지럼 MRI 찍다간 진료비 폭탄

SBS Biz 박규준
입력2023.05.30 09:27
수정2023.05.30 21:28


올 하반기부터는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MRI 촬영을 하게되면, 진료비가 큰 폭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2세 미만 입원 진료비는 본인부담률이 '제로'로 내려갑니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오전 8시,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 또는 의결했습니다.

우선 올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MRI 검사에 대한 급여기준이 까다로워집니다. MRI 검사가 필수적인 두통·어지럼, 특발성 돌발성 난청 등 해당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이 구체화됩니다.  

기존에는 뇌 MRI 급여청구 내역서에 ‘군발두통 증후군’만 기재해도 급여로 인정됐는데, 앞으로는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 충족이 필요합니다.

의학적으로 뇌질환 연관성이 낮은 두통·어지럼(고령, 고혈압, 흡연 등 요인을 가진 환자에서 발생한 어지럼 등) 유형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상 지침에 따라 두통·어지럼은 2촬영 이내로 권고되고, 복합촬영 급여 보장 범위도 기존 최대 3촬영에서 2촬영으로 축소됩니다.

복지부는 "건정심에 보고된 MRI 급여기준 개선(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2023년 상반기 중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 및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정심에선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5%)을 제로화하는 방안도 의결했습니다.

복지부는 "특히 2세 미만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1인당 진료비 등이 높은 상황으로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고려하여 본인부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오늘 최종안이 공개될 '비대면진료 사업'에 대해서도 건정심에서 논의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재진 환자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세부 사항은 오늘 공개됩니다.

또한 복지부는 2024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을 선정(7개 성분)하고, 재평가 방법을 개선해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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