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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43만원 할인 車 개소세 이대로 내달말 끝?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5.30 07:26
수정2023.05.30 09:58


정부가 내달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고심 중입니다. 

대규모 세수 부족 상황을 고려하면 인하 조치를 종료해야 하지만, 상반기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한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승용차 등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소세 인하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내달 30일 끝납니다. 

개소세 인하 조치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당시 자동차 소비 활성화와 내수 진작 등을 위해 승용차 출고가의 5%였던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하는 혜택을 도입했습니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한도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제도 일몰을 앞두고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갈리면서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수 부족을 걱정하는 쪽에서는 개소세 인하 중단을 주장합니다.

올해 1∼3월 국세 수입은 87조1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조원 감소했다.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감소 폭입니다. 

개소세는 2조4천억원이 걷혀 작년(2조5천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올해 개소세 예상 세입이 작년보다 1조원가량 더 많은 것을 고려하면 부진하다는 지적입니다. 

오는 7월부터는 국산 자동차 개소세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도 적용됩니다. 

정부가 수입차와 국산차 간 과세 형평성을 위해 신설한 과표 계산방식 특례가 7월 1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입니다. 

국산차 구매 시 판매가격과 기준 판매율을 곱한 가격을 판매가격에서 빼주는 방식인데, 그만큼 과표가 낮아져 개소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로 차량당 20만∼30만원가량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추가 세수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자동차 업계에서는 장기간 이어진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소세는 자동차 구매 시에만 부과되는 만큼, 세제 혜택 철회로 구매가 줄어들면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상반기 경기 침체 국면에서 소비가 유일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로서도 개소세 인하 종료를 쉽사리 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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