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m 상공서 문 열린 비행기…온 몸으로 막은 女승무원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5.29 13:54
수정2023.05.29 20:52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에 비상구 출입문이 열린 채 착륙한 아시아나항공기에서 한 승무원이 문에 안전바를 설치한 뒤 두 팔을 벌려 막고 있습니다. (대구국제공항 관계자 제공=연합뉴스)]
지난 26일 대구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여객기 비상문을 강제로 여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착륙 뒤 한 승무원이 온몸으로 비상문을 막고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9일 대구국제공항 관계자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사고가 발생하고 항공기가 착륙한 뒤 마스크를 쓴 한 승무원이 양팔을 벌려 비상문 출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기체 문이 열린 항공기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안전바를 설치하고 비상문을 막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항공기가 착륙한 뒤에도 위험한 상황은 계속됐었다. 착륙 뒤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A(33)씨를 다른 승무원과 승객들이 제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항공기 비상구 출입문을 A씨는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법 조정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여 동안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비행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비상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항공안전보안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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