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문 열고 난동부린 30대, 구속영장 발부
SBS Biz 김정연
입력2023.05.28 15:41
수정2023.05.28 16:15
[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이 모(33) 씨가 2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후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틀 전 착륙하던 여객기의 비상 출입문의 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이 모 씨가 오늘(28일)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조정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상공 약 213m미터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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