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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해야 하나요? 안해도 되나요?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5.28 10:01
수정2023.05.28 12:0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급한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30일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주요 쟁점 법안을 심의합니다. 

가장 관심사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입니다. 

정부는 분양 시장 침체가 지속되자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달 7일부터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공공택지·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단지의 경우 2~5년의 실거주 의무기간에 발목이 잡혀 정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했는데, 자칫 실거주 의무 폐지가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녀서 실거주 의무 폐지에 관한 논의가 미뤄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폐지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시장에 혼란을 가중 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부 단지 2~5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있어 전매하더라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실제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재건축 단지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 올해 말부터 전매제한이 풀리더라도, 그때까지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곧바로 전매할 수 없습니다.

야당은 이전 정부에서 실거주 의무 조항을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아 제도를 폐지하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져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작년 9월 국토부가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담아 같은 해 11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심의가 지연되면서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은평구 연희빌라(현 서해그랑블) 등은 각각 2021년 8월, 작년 2월에 입주했는데도 현재까지 부담금 확정액을 통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면안의 골자는 부담금 면제 대상을 초과이익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을 2천만원 단위에서 7천만원 단위로 넓혀 부담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또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고,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로 감면해주는 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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