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에 일합니다"…수당은 얼마 받나요?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5.28 09:28
수정2023.05.29 10:05
올해 부처님오신날이 토요일(5월 27일)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인 5월 29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 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심이 높습니다.
이런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 받게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 내 월급제 근로자, 시급제, 일용직에게 사업주가 하루분 일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사정에 따라 대체공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출근한다면 통상임금의 150%(근로의 대가 100%+가산임금 50%)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제, 월급제는 다릅니다. 휴일근로수당 100%, 가산수당 50%(8시간 이내, 초과분은 100%)에 더해 유급휴일수당 100%가 추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2.5배가 적용됩니다. 시급 1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8시간 일한다면 당일 실제 일한 임금 8만원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4만원에 더해 하루 치 유급휴일수당 8만원까지 총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 가산수당 없이 그날 일한 임금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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