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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격리의무 사라진다…3년여 만에 코로나 '엔데믹'

SBS Biz 김정연
입력2023.05.28 09:15
수정2023.05.28 20:27


이번주 목요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집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도 병원급 의료기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됩니다.

코로나19 관련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풀리면서 지난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40개월여 만에 사실상 '코로나 엔데믹'으로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2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1일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확진자에게 부과됐던 7일간의 격리 의무는 없어지고 '5일 격리 권고'로 바뀝니다.

기존 확진자들의 7일 격리 의무도 6월 1일 0시 일괄 해제됩니다. 예를 들면 내일(29일) 확진된 사람에게는 오는 31일 밤 12시까지만 격리 의무가 주어집니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방역 당국이 부여하는 격리 의무는 없어집니다. 다만 이런 기관·시설에서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만 남습니다.

입국 후 3일차의 코로나19 유전자증폭 PCR 검사 권고도 앞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됩니다.

정부의 방역 대응은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바뀝니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발표하던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 발표로 전환됩니다.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무료 백신 접종, 치료제 무상 공급,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격리 지원 같은 지원책은 유지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일단 2급으로 남습니다. 4급으로 전환돼 표본감시로 바뀌기 전까지는 확진자 감시 체계도 전수감시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기관별 지침 마련과 시행도 독려할 계획"이라며 "아주 심각한 변이주가 다시 발생한다면 위기경보 단계를 다시 올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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