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m 상공서 항공기 문 연 30대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었다"
SBS Biz 신채연
입력2023.05.27 11:25
수정2023.05.28 09:57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A(검은색 상의)씨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 직전 비상문을 연 30대 A씨가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오늘(27일) 알려졌습니다.
어제(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약 213m 상공(경찰 발표)에서 A씨는 항공기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어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이틀째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대구공항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된 이후 일체 진술을 거부했으나 경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범행 동기 등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어제 낮 12시 35분쯤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진짜 적게 나왔네"…에어컨 전기요금 아끼는 법
- 2.한은 기준금리 3년 6개월 만에 인상…2.75%
- 3.은퇴한 아빠는 일하는데…대학 졸업한 딸은 무직 백수
- 4."문과생만 모십니다"…창사 첫 인문계만 뽑는 대기업 '어디'
- 5.최태원 "SK하이닉스 주식, 가만히 갖고 있으면 우상향"
- 6.주담대 금리 바로 올랐다…대출족 '한숨'
- 7.기초연금 탈락해도 소득·재산 줄면 수급 자격 확인해준다
- 8.BMW·벤츠도 밀렸다…20대 첫 수입차 판 흔든 '이 車'
- 9.이제 3천만원 계좌에 있어야 삼전닉스 레버리지…ETF 투자 규제 강화
- 10.李대통령, 업무보고 중 "아직도 자기 할 일 뭔지 모르나" 질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