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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허위 글 의심으로 개인정보 요구…사생활 침해 우려"

SBS Biz 신채연
입력2023.05.27 09:23
수정2023.05.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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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 허위 글이라는 의심만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게시자 정보를 포털을 통해 받아볼 수 있게 한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27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공직선거법상 통신 관련 선거 범죄조사와 개인정보보호' 보고서를 살펴보면 공직선거법 272조 3항에 따라 각급 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에 선거 허위 정보를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이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해당 포털 사이트에 영장 없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는 지체 없이 요구에 응해야 하며, 선관위는 당사자에게 관련 상황을 사전에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보고서는 '아무런 사전 통보나 영장에 준하는 보호장치 없이 정보통신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은 물론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려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선거운동의 자유나 선거 관련 표현의 자유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영장주의에 준하는 사법 통제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과 정보 주체에게 정보제공 사실을 즉시 고지하는 방안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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