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로톡' 제재에 반발…변협, 행정소송 맞대응
SBS Biz 이민후
입력2023.05.26 17:49
수정2023.05.26 18:31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지난 23일 서울고법에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공정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앞서 변협은 2021년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이후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탈퇴하지 않으면 조사위원회에 넘기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결국 지난해엔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회칙 위반'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했고 서울변회는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변호사들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보고 지난 2월 변협과 서울변회에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의결서를 통해 "변호사들은 변호사 검색·광고 플랫폼을 통해 자신을 홍보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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