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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에 바이오 추가…기술유출 처벌수위도 높인다

SBS Biz 신채연
입력2023.05.26 17:45
수정2023.05.26 18:31

[앵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이어 바이오가 첨단전략산업에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미래차와 로봇도 첨단산업에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검토 중입니다. 

첨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차전지와 바이오 등 4대 첨단산업에 4조 6천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산업 6대 분야에 550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3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대해서 투자, 인프라, 입지 등을 전방위적으로 집중 지원해 글로벌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고 경제안보도 강건히 지키겠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미래차와 로봇도 첨단산업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도 강화됩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해외로 유출된 국가핵심기술 적발건수는 39건에 달했습니다. 

[조동근 /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기술 유출은) 기업에 타격도 있지만 사실은 국가 경쟁력에도 타격이 있는 것이죠. 국가 안에 있는 기업의 기밀이 국가 경쟁력의 한 부분 아닙니까. 해외로 유출되거나 그러면 기업도 그렇지만 국가 경쟁력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정부는 첨단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유출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은 최대 3년 6개월입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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