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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독촉'보단 치솟는 연체율에…부실채권, 민간에도 판로 개방

SBS Biz 이한승
입력2023.05.26 17:45
수정2023.05.26 18:31

[앵커] 

연체율에 대한 경고음도 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금융당국은 캠코로 제한돼 있는 연체채권 매각을 민간 부실채권업체에도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1분기 말 79개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5.1%로 지난해 말보다 1.7% 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전체 여신에서 고정이하 여신, 즉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인 고정이하 여신비율도 5.1%로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건전성 지표 악화는 캠코로만 제한된 부실채권 매각 방식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저축은행의 설명입니다. 

부실채권을 캠코에만 팔아야 하니 제 값을 받지 못해, 팔기보다는 갖고 있게 되고 이 때문에 건전성이 나빠진다는 겁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캠코로 일원화된 매각 채널을 대부업체 등 민간 부실채권 매입업체로 넓히는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부실채권 매각 채널을 넓혔을 때 악성추심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채권 추심방식에 문제가 없는 업체를 추릴 방침입니다. 

이렇게 추려진 업체들이 캠코와 경쟁해 연체채권을 사들이면 그 과정에서 매입가격이 올라가 금융사 건전성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과잉 추심 방지 등 채무자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정부가 발의했지만, 현재는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개인 채무자 권익을 보호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앞으로 국회 통과를 하게 된다면 추심에 대한 과도한 압박은 줄어들 수 있거든요.] 

이번 부실채권 민간 매각의 구체적인 발표시기는 이르면 다음 주 저축은행 업계의 1분기 실적 발표 전후가 될 예정입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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