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전세피해 인정 최장 75일…"빨리 조사할 것"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5.26 17:45
수정2023.05.26 18:31

[앵커]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 다음 주부터 이뤄지게 됐죠.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하기 전까지 논의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이원재 1차관이 SBS Biz '경제현장 오늘'에 출연해 직접 내용을 설명했는데요.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을 수천채 보유한 빌라왕에 건축왕까지.

고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가 발생하면서 피해자 지원방안 논의가 지난달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달 들어 국회에서 5차례 손질을 거쳐 본회의를 넘었습니다.

[이원재 / 국토교통부 1차관: 피해자 요건도 더 완화했고 지원방안도 많이 추가됐습니다. 보증금 요건을 3억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했고요.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하는 방안도 도입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피해지원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원재 / 국토교통부 1차관: 피해사실 조사에 30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데에 30일, 60일 이내에 하도록 돼있는데 행정력을 총 동원해 빨리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필요시 15일이 더 걸려 피해자 여부가 가려지기까지 지원 시점의 적시성을 놓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은 당초 주장했던 보증금 회수 방안은 빠진 만큼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원재 / 국토교통부 1차관: 사적 계약에 공적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방안을 만들도록 국회와도 논의를 했습니다.]

특별법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여야는 법이 시행된 후 6개월마다 점검해 부족한 부분을 메울 방침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최지수다른기사
집값 뛴 반포자이, 보유세 242만원 오른다
트럼프 리스크에…"대내외 불확실성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