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폭락 미리 알았나? 키움증권 임원 연루 정황
SBS Biz 조슬기
입력2023.05.26 11:15
수정2023.05.26 12:04
[앵커]
SG증권발 폭락 사태 속에서 문제의 종목이 급락하기 직전에 대량 매도한 거래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시중 증권사 임원이 거래 과정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차액결제거래, CFD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의 배임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조슬기 기자, 결국은 증권사도 연루 의혹을 받게 됐네요.
[기자]
금감원이 공개한 SG발 주가 폭락 사태 중간 점검 결과를 통해 밝혀진 내용인데요.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에 대한 매매 내역을 점검한 결과, A증권사 임원과 관련된 지인 B씨가 주가가 폭락하기 직전에 일부 종목을 대량 매도한 게 확인했습니다.
그간 풍문으로만 떠돌던 증권사 임직원 연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건데요.
특히, 대량매도에 연루된 증권사 임원이 키움증권 소속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키움 측은 정확한 내용을 현재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행위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앵커]
주가조작 수단으로 악용됐던 CFD관련 문제도 드러났다면서요?
[기자]
모 증권사 임원은 외국 증권사로부터 CFD 업무와 관련해 자사로 가야 할 CFD 관련 마케팅 대금을 국내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토록 하는 등 배임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외국계 증권사가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비대면 CFD 계좌 개설 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거나 투자위험을 실제보다 축소해서 안내했고, CFD 관련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달리 안내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불법 혐의가 속속 드러나면서 금감원은 당초 이달까지였던 검사 기간을 다음 달까지로 연장했는데요.
검사 범위도 CFD를 취급한 전 증권사로 확대하기로 한 만큼, 증권사 임직원 위법 행위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SG증권발 폭락 사태 속에서 문제의 종목이 급락하기 직전에 대량 매도한 거래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시중 증권사 임원이 거래 과정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차액결제거래, CFD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의 배임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조슬기 기자, 결국은 증권사도 연루 의혹을 받게 됐네요.
[기자]
금감원이 공개한 SG발 주가 폭락 사태 중간 점검 결과를 통해 밝혀진 내용인데요.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에 대한 매매 내역을 점검한 결과, A증권사 임원과 관련된 지인 B씨가 주가가 폭락하기 직전에 일부 종목을 대량 매도한 게 확인했습니다.
그간 풍문으로만 떠돌던 증권사 임직원 연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건데요.
특히, 대량매도에 연루된 증권사 임원이 키움증권 소속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키움 측은 정확한 내용을 현재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행위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앵커]
주가조작 수단으로 악용됐던 CFD관련 문제도 드러났다면서요?
[기자]
모 증권사 임원은 외국 증권사로부터 CFD 업무와 관련해 자사로 가야 할 CFD 관련 마케팅 대금을 국내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토록 하는 등 배임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외국계 증권사가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비대면 CFD 계좌 개설 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거나 투자위험을 실제보다 축소해서 안내했고, CFD 관련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달리 안내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불법 혐의가 속속 드러나면서 금감원은 당초 이달까지였던 검사 기간을 다음 달까지로 연장했는데요.
검사 범위도 CFD를 취급한 전 증권사로 확대하기로 한 만큼, 증권사 임직원 위법 행위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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