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소송 없이 정책자금 빠르게 회수한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5.26 10:34
수정2023.05.26 14:04
지난 25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적용 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진공은 앞으로 채권 회수를 위해 소송 절차를 밟는 대신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공시송달은 일반 송달 방법으로는 당사자에게 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해 송달 효력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은행과 금융공기업은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됐으나 중진공은 대상 기관에서 빠져 있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해 왔습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중진공은 연간 약 10억원의 소송 비용을 절감하고 자금 회수에 평균 6∼10개월의 기간 단축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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