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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0만원에 동남아 이모님?…당신의 생각은?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5.26 10:19
수정2023.05.28 09:57


정부가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과 관련해 본격적인 여론 수렴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 근로자와 관련한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는 중국 교포 (조선족) 등 동포나 한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한 장기체류 외국인만 가사, 돌봄 분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제도가 개선되면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출신 가사 근로자도 국내 가정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건설·농축산업 등의 비전문직 체류자를 대상으로 일시 취업을 허가하는 E-9 비자에 가사근로자를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도입 규모는 정하지 않았지만,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1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선 출퇴근 방식으로 시범 운영해 본 후에 인원과 방식을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사도우미의 월급은 한국인의 경우 300만~400만원, 중국 동포의 경우는 200만원 중후반대로 책정돼 있습니다. 

정부가 고민 중인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정책은 싱가포르나 홍콩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이 국가들은 출산에 따른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인다는 취지로 1970년대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허용했습니다. 

이 국가들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겐 최저임금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국인보다 훨씬 낮은 월급으로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해부터 “한국에서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월 200~300만 원이 드는데 싱가포르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월 38~76만 원 수준”이라며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다만 한국은 싱가포르, 홍콩과 달리 일단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계획인데,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을 적용하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약 200만 원(주휴수당 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가사도우미와 비교하면 약 30% 정도 저렴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막상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들어오더라도 수요가 크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매달 200만원씩 주고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가정이 많지 않다는 의견에, 반대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한 가정이라면 돈을 더 주더라도 한국인, 중국 동포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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