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SBS Biz

월 200만원에 동남아 이모님?…당신의 생각은?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5.26 10:19
수정2023.05.28 09:57

//img.sbs.co.kr/sbscnbc/upload/2020/07/08/10000660225_700.jpg 이미지

정부가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과 관련해 본격적인 여론 수렴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 근로자와 관련한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는 중국 교포 (조선족) 등 동포나 한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한 장기체류 외국인만 가사, 돌봄 분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제도가 개선되면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출신 가사 근로자도 국내 가정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건설·농축산업 등의 비전문직 체류자를 대상으로 일시 취업을 허가하는 E-9 비자에 가사근로자를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도입 규모는 정하지 않았지만,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1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선 출퇴근 방식으로 시범 운영해 본 후에 인원과 방식을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사도우미의 월급은 한국인의 경우 300만~400만원, 중국 동포의 경우는 200만원 중후반대로 책정돼 있습니다. 

정부가 고민 중인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정책은 싱가포르나 홍콩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이 국가들은 출산에 따른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인다는 취지로 1970년대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허용했습니다. 

이 국가들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겐 최저임금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국인보다 훨씬 낮은 월급으로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해부터 “한국에서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월 200~300만 원이 드는데 싱가포르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월 38~76만 원 수준”이라며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다만 한국은 싱가포르, 홍콩과 달리 일단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계획인데,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을 적용하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약 200만 원(주휴수당 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가사도우미와 비교하면 약 30% 정도 저렴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막상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들어오더라도 수요가 크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매달 200만원씩 주고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가정이 많지 않다는 의견에, 반대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한 가정이라면 돈을 더 주더라도 한국인, 중국 동포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윤진섭다른기사
이대호 "현진이는 내가 키웠다(?)"…애정 과시
은퇴자들 건보료 폭탄 날벼락…이것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