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요금 7월부터 오른다…기본요금 1천원 인상
SBS Biz 엄하은
입력2023.05.26 09:52
수정2023.05.26 10:57

[승강장에 늘어선 택시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7월 오전 4시를 기해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 원(22.56%) 인상됩니다.
심야 할증 적용 시간도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늘어나고 할증요율은 기존 20%에서 30%로 올라갑니다.
경기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의회안에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해 '택시요금 조정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 2개월 만입니다.
조정안은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의 경우 중형택시 기본거리를 기존 2㎞에서 1.6㎞로 400m 단축했습니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했으며,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단축했습니다.
또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기존 2㎞에서 1.8㎞로 200m 단축하고,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은 현행 2㎞ 기본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가형과 나형의 시간·거리 요금은 현재의 체계를 유지했습니다. 가형의 거리요금은 104m당 100원, 시간요금은 25초당 100원입니다.
나형의 거리요금은 83m당 100원, 시간요금은 20초당 100원이 적용됩니다.
전체 택시의 0.7%(259대)에 해당하는 모범·대형 택시는 기본거리 3㎞를 유지하고 기본요금은 6천500원에서 7천원으로 500원 오릅니다.
거리요금은 기존 148m에서 144m로 단축해 200원씩, 시간요금은 36초에서 35초로 단축해 200원씩 각각 오르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경기도에서 현재는 운행하지 않지만 향후 다양한 종류의 택시 서비스에 대비해 소형·경형택시도 기본요금 인상안에 포함해 소형택시는 기존 2천700원에서 3천500원, 경형택시는 2천700원에서 3천4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이 택시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요금 인상 후 6개월간 법인택시의 운송수입기준금을 동결하고 신규입사자에게는 10만 원, 재취업자에게는 20만 원의 지원금을 회사에서 지급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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