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무인항공기 추락 사고' 정부 상대 2심 승소
SBS Biz 박채은
입력2023.05.26 09:50
수정2023.05.26 13:52

대한항공이 육군에 납품하기로 한 정찰 무인항공기가 정부 과실로 추락해 파손됐다며 수리비를 물어내라고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한항공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대한항공에게 11억3천6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5년 대한항공은 방위사업청과 육군에 정찰용 무인항공기를 납품하기로 계약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9년 육군이 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시험 비행 진행 과정에서 이륙 도중 무인기가 추락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합동 조사 결과 원격 제어기를 조작한 운용병이 인력 부족으로 급하게 투입됐고, 사전 교육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한항공은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등 수리비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육군 소속 운용병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피고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과실을 인정하며 대한항공이 청구한 무인항공기 수리비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 기산 시점을 더 과거로 당겨 약 8천만원을 더 줘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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