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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 2대주주측 지분 14.34%…'대주주 심사 대상'되나

SBS Biz 김동필
입력2023.05.26 08:41
수정2023.05.26 09:02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이후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에 오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특수관계인과 14% 넘는 지분을 확보하면서 2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단순 취득'이라며 주식을 매수한 김 대표는 결국 지분을 10% 넘게 보유하게 됐는데, 대주주 심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오늘(2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김 대표는 친인척인 최순자 씨, 법인 순수에셋, 프레스토투자자문 등 특별관계인과 함께 다올투자증권 주식 873만 6천629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난 23일 공시했습니다. 김 대표 등이 가진 지분은 14.34%에 달합니다. 

김 대표는 다올투자증권이 SG증권발 차액결제거래(CFD) 대량 매물로 지난달 24일 하한가로 추락하는 등 주가가 급락하자 지난달 28일부터 집중적으로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김 대표와 최 씨, 순수에셋은 프레스토투자자문과 일임계약을 맺고 다올투자증권 주식을 지난 8일까지 11.5%를 취득했고, 추가로 장내에서 2.84%를 매수해 지분율을 14.34%까지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김 대표 측이 보유한 지분은 최대 주주인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이 특수관계인(25.26%)과 보유한 지분과 11% 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김 대표 측은 이번 주식 매수는 '단순 취득'이며 보유목적 역시 지난 공시와 동일한 '일반투자목적'이라고 기재했습니다. 

이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에선 김 대표 측이 다올투자증권 지분을 14% 넘게 확보한 만큼 실질적으로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본인이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10%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됩니다. '명의와 상관없이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는 대주주 중 '주요 주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당국의 사전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주주의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 상태, 신용 등을 심사해 금융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겁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유 지분이 10%를 넘으면 주요 주주가 되고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면서도 "자본시장법에서 주요 주주는 특별 관계자를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고 계산 주체로 돼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선 주식 취득이 자기의 계산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금의 출연 주체, 손익의 귀속 주체가 모두 자신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 보유 지분을 보면, 김 대표가 7.07%, 특수관계인인 최 씨가 6.4%, 순수에셋이 0.8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와 최 씨는 공시된 주소지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동일 가계의 구성원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07년 세워진 부동산 임대업체인 순수에셋은 김 대표와 싱가포르에 법인을 두고 있는 아들 김 모 씨가 지분을 소유한 사실상 가족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 씨도 2009년부터 감사로 재임 중입니다. 프레스토투자자문 역시 김 대표와 최 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주식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김 대표 측의 보유 지분을 자기 계산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면 김 대표는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 주주로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주주가 실질적으로 계산 주체가 다른지와 관련해선 일단 이들이 공시한 내용만 보면 계산 주체가 다른 것으로 공시해 일단 승인 대상은 아니지만,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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