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받을 수 있었네"…이혼하면 재산 말고 '이것'도 나눈다
SBS Biz 김동필
입력2023.05.26 06:47
수정2023.05.29 13:27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혼한 뒤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이른바 '분할연금' 수급자는 지난 1월 기준 6만 9천4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0년까지만 해도 4천632명에 불과했는데, 매년 급증해 올해 1월 기준 15배 가량 늘었습니다.
이는 자녀를 다 키운 뒤 이혼하는 '황혼 이혼'이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분할연금 액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1월 현재 월평균 수령액은 23만7천830원에 불과했습니다.
월 수령액별로 보면 20만원 미만이 3만6833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만∼40만원 미만이 2만2686명이었습니다.
이어 40만∼60만원미만 7282명, 60만∼80만원 미만 2181명, 80만∼100만원 미만 352명, 100만∼130만원 미만 68명, 130만∼160만원 미만 26명, 160만∼200만원 미만 9명 등이었습니다.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일정액을 받도록 한 연금제도로 1999년 도입됐습니다.
집에서 육아와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분할연금은 우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이 있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1953년생 이후부터 출생 연도별로 61∼65세, 2023년 현재는 63세)에 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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