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대법 "법인 택시 기사가 기름값 부담 약정은 불법"

SBS Biz 김동필
입력2023.05.26 06:46
수정2023.05.26 07:44


택시 회사가 기사들에게 기름값을 부담시키는 건 별도 약정으로 합의됐더라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택시 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택시발전법 12조1항은 강제로 적용되는 규정"이라면서 "합의로 유류비를 근로자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동필다른기사
상장 주식으로 상속세 낸다…상장사 오너도 주식으로 가능
트라이폴드 출시 첫날부터 온라인 매진…리셀가 500만원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