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인 택시 기사가 기름값 부담 약정은 불법"
SBS Biz 김동필
입력2023.05.26 06:46
수정2023.05.26 07:44
택시 회사가 기사들에게 기름값을 부담시키는 건 별도 약정으로 합의됐더라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택시 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택시발전법 12조1항은 강제로 적용되는 규정"이라면서 "합의로 유류비를 근로자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내일부터 출근 평소보다 서둘러야 할지도'…지하철 무슨 일?
- 2.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3.당장 죽겠다, 국민 연금 30% 깎여도 어쩔 수 없다
- 4.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5.박나래 '주사이모' 일파만파…의협 "제재해야"
- 6."몰라서 매년 토해냈다"...148만원 세금 아끼는 방법
- 7.당첨되면 10억 돈방석…현금부자만 또 웃는다
- 8.'내일 마트로 달려가야겠네'…반값에 주부들 신났다
- 9."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
- 10.[단독] '거위털 둔갑' 노스페이스, 가격은 5~7%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