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넥슨에 5% 환불 판결…"확률 조작은 기망"
SBS Biz 이민후
입력2023.05.25 20:27
수정2023.05.25 20:39
게임사 넥슨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 구매 비용 중 5%를 이용자에게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합의4-3부(부장판사 이국현)는 메이플스토리 게이머 A씨가 넥슨 코리아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내 A씨의 청구금액 1천144만5300원의 5%인 57만2265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A씨는 "넥슨의 사기에 의해 아이템을 샀다"며 1천144만원을 돌려달라는 환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11년 8월 메이플스토리는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를 통해 장비에 부여하는 레전드리 잠재능력 시스템을 추가했습니다.
넥슨은 '큐브'를 판매하며 공격력 증가·방어율 증가 등의 여러 능력치 중 3개를 무작위 확률로 배정한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큐브를 통해서는 잠재능력 중 '보스 몬스터 공격 시 데미지 증가(보)' 옵션이나 '아이템 획득률 상승(드)' 같은 옵션이 세 번 연속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넥슨은 당시 보스 사냥·아이템 획득 등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 재판부는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넥슨이 게임 이용자들을 의도적·적극적으로 속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아이템 확률 차단은 넥슨의 의도적, 계획적 설정의 결과라고 판단된다"며 "넥슨이 이를 사전에 공지하는 것에 불가피한 제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이템 확률을 차단하고도 장기간 이를 공지하지 않은 행위는 단순한 부작위 내지 침묵이 아니다"며 "확률형 아이템 거래에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폐단인 사행심리 내지 매몰비용에 대한 집착 등을 유도, 자극, 방치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넥슨은 확률형 아이템의 변수가 상당히 많고, 확률을 공개할 법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아이템 구매로 일부 목적 달성·소송 중 해당 아이템 구매 사실·부정확한 매입 대금 등을 고려해 넥슨에 전체 책임의 5%를 물렸습니다.
앞서 메이플스토리는 지난 2021년 3월 큐브 아이템과 관련해 '확률 봉쇄' 논란이 터진 바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내일부터 출근 평소보다 서둘러야 할지도'…지하철 무슨 일?
- 2.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3."몰라서 매년 토해냈다"...148만원 세금 아끼는 방법
- 4.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5."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
- 6.박나래 '주사이모' 일파만파…의협 "제재해야"
- 7."50억은 어림도 없네"…한국서 통장에 얼마 있어야 찐부자?
- 8.'눕코노미' 괌 노선 울며 띄운다…대한항공 눈물
- 9.[단독] '거위털 둔갑' 노스페이스, 가격은 5~7% 올렸다
- 10.'붕어빵 미쳤다' 1개에 1500원 뛰자…'이것' 불티나게 팔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