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법 국회 통과…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초석'
SBS Biz 안지혜
입력2023.05.25 18:19
수정2023.05.25 21:32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분산법은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기존에는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낮은 수용성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분산법은 이 같은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발의됐습니다.
이를 위해 분산법은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을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와 전력 직접 거래가 가능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도를 담고 있습니다.
또 소규모 분산 자원들을 통합해 하나의 발전소와 같이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통합발전소' 제도 등도 포함했습니다.
산업부는 향후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신속하게 마련해 법 시행(특별법 공포 1년 후)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는 한편, 이 법의 주요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 활성화 종합대책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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