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특별법' 국회 통과…공급망 교란 대응 3법 중 처음
SBS Biz 안지혜
입력2023.05.25 18:19
수정2023.05.25 18:20
소재·부품·장비, 이른바 소부장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공급망 3법'의 하나인 소부장특별법이 확대 개정된 것으로, 공급망 3법 가운데 국회 문턱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별법에 따라 산업부 장관은 소부장 품목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안정품목'으로 선정하고 기술개발과 생산시설 구축, 수입선 다변화, 해외 인수·합병 등 우리 공급망 대응역량을 강화를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공급망 위험 관리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업에 해당품목의 재고 확대를 권고할 수 있으며, 구매 및 보관시설 신·증설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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