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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5년 연장…복지부 소관 23개 법안 본회의 통과

SBS Biz 정아임
입력2023.05.25 18:16
수정2023.05.2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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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등 소관 법률안 23개가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유효기간을 오는 2027년 말까지 5년 연장하면서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동수당법도 개정됐습니다.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 지급액을 50만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해 '부모급여'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했습니다.

고독사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확대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습니다. 

이외에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 19개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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