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그대로 유지"
SBS Biz 박규준
입력2023.05.25 18:07
수정2023.05.25 21:31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5일 부산 서구 부산감천항수산물시장을 방문해 일본산 활가리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오늘(25일) "현재 시행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며 "국민이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이날 부산 서구 부산감천항수산물시장을 방문해 "소비자단체 등과 계속 소통해 방사능 안전 정책이 현장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수입 수산물의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부산 지역 소비자, 업계 전문가, 수산물 수입업자 등과 함께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날 식약처는 수입 수산물 관능검사, 검체 채취와 운반 과정, 방사능 검사 현황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기호 부산식약청 수입관리과장은 "일본 후쿠시마 포함 8개 현의 수산물(멍게, 가리비, 참돔 등)과 15개 현 27개 농산물(버섯류, 쌀, 고사리, 대두 등)은 수입이 금지돼 있다"며 "그 밖의 식품은 매 수입 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즉각적이고 신속한 조치로 사실상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은 국내에 수입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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