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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정거래법 국회 통과…'내부 준법체계' 따라 과징금 감경

SBS Biz 이민후
입력2023.05.25 17:47
수정2023.05.25 18:04


내년부터 기업이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내부 준법시스템을 준수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결과에 따라 공정위가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오늘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분쟁조정을 위해 소송 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기존에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 당사자 중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조정 절차를 종료돼 조정 절차를 활용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법원이 분쟁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소송 절차를 멈출지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법원이 소송 절차를 중지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절차를 중지합니다.

개정안에는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처분 시효를 정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CP 관련 규정은 공포 1년 후부터, 나머지 조항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법 시행 전까지 과징금 감경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하위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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