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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전세사기 지원 신청…누가 어떻게 받나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5.25 17:45
수정2023.05.25 19:42

[앵커] 

전세사기 특별법이 정부 법안 발의 한 달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지원이 시작되는데요. 

어떤 피해자들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최지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게 됐네요?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7일에 법안을 내놓은 지 약 한 달 만인데요. 

국회에서 다섯 차례 손질을 거치면서 24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피해자 요건은 당초 6가지에서 4가지로 간소화됐는데요. 

먼저 대항력을 갖추고 보증금은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임대인이 파산했거나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가는 등 보증금 피해가 예상돼야 합니다. 

각 피해자별로 대항력을 갖췄는지, 보증금은 얼마인지 등에 따라 구제 여부가 갈릴 텐데요. 

큰 틀에서 보면 미추홀구 사건 관련 주택들은 경공매 개시됐다는 점, 임대인인 건축왕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구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받아 이사를 하거나 당장 상환이 급한 대출을 갚는 데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혹은 경매 시 우선매수권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해 거주지를 지키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원 신청은 언제쯤 할 수 있나요? 

[기자]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다음 주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신청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뤄지고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 여부를 심사하는데요. 

지원은 시급한데 심사는 최장 75일까지 걸릴 수 있어 앞으로 논란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죠? 

[기자] 

피해자들은 가장 크게 요구했던 보증금 반환 대책 대신 빚만 더 늘리라는 방안이 담겼다며 반발이 거셉니다. 

야당은 대책이 미완이라고 보고 정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뜻을 내놨는데요. 들어보시죠.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추가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책임지고 보완입법에 나설 것입니다.] 

[앵커] 

추가로 더 지켜봐야겠군요. 

최지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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