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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특별법 처리 전날 또 극단 선택…전세사기 피해자 눈물 마를까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5.25 15:02
수정2023.05.25 16:00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김예림 변호사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안보다 특별법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지원도 늘린 건데요. 하지만 피해자들이 원하는 전세보증금 선구제 방안은 빠져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실효성,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심목의 김예림 대표 변호사, 김인만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두 분과 함께 합니다. 

Q. 오늘(25일) 본회의 통과 예정인 전세사기 특별법,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전세사기 특별법이 처음 발의됐을 때와 달라진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Q.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금융 지원 중 하나인데요. 최우선 변제금은 법적으로 얼마입니까? 최우선 변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Q.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을 경매로 받거나 새로 사는 경우에도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금액이나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Q. 전세특별법의 지원대상 피해자 기준을 보증금 5억 원으로 확대했지만 보증금이 5억 원을 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겁니까? 

Q.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먼저 구제해 주고 건축주에게 회수하라는 선구제 방안이 빠졌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시위도 벌였는데 특별법이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날에도 피해자들은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혀 받아들일 여지가 없는 겁니까? 

Q. 최근 집값은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는데 전세시장 동향은 어떻습니까? 

Q. 현재 추세대로라면 신규 세입자 보증금으로 기존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역전세 현상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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